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12조
제12조
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기준 등①
제14조에 따라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9.24>1.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2.
「의료법」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②
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. <개정 2021.9.24>③
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1.
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목적과의 부합성 검토 결과2.
공공전문진료센터 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한 계획3.
인력ㆍ시설ㆍ장비의 현황 및 운영계획4.
그 밖에 공공전문진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④
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⑤
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류와 시ㆍ도지사의 의견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고,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서를 발급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⑥
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이 지정 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